[속보] 대법, ‘서부지법 폭동사태’ 가담자에 11억원대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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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속보] 대법, ‘서부지법 폭동사태’ 가담자에 11억원대 손배소 제기 업데이트 : 2026.08.26 17:01 닫기 서부지법 폭동으로 법원 현판이 파손됐다.[연합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유죄가 확정된 가담자 5명을 상대로 11억7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법원행정처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이들 5명을 상대로 서부지법 폭동으로 발생한 물적 피해 복구비용 11억7589만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소관청은 법원행정처다.서부지법 폭동은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난입해 시설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이다.법원행정처는 “폭동 사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서울서부지법 청사는 유리창과 출입문, 외벽, 내부 사무실 집기와 전산설비 등 다수 시설물이 심각하게 파손되고 소속 공무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는 국가의 사법 작용이 이뤄지는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 폭력·파괴 행위로서, 단순한 기물 파손이나 폭력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이어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인 이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관련해 가담자 5명을 상대로 11억7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물적 피해 복구비용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하며, 법원행정처는 폭동 사태로 인해 심각한 시설 피해와 공무원들의 정신적 충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사법부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행위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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