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국힘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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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국힘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업데이트 : 2026.04.03 18:00 닫기

지난 1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자 공정경선 협약식에서 주호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자 공정경선 협약식에서 주호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효력 정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자 중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나머지 6명 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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