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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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

업데이트 : 2026.07.24 14:27 닫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선고된 재산분할 액수의 규모를 감안할 때 재판부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 자산으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심려 끼쳐 송구”하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SK는 에너지와 바이오 등 다양한 사업 부문을 거느린 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이번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주요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룹 전반의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각 계열사의 지분을 관리하며 핵심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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