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선고된 재산분할 액수의 규모를 감안할 때 재판부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 자산으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심려 끼쳐 송구”하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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