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선관위, 국힘 제기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 기각

4 hours ago 2

”투표용지 부족·투표 중단, 결과에 영향 없다“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6.08.07 [과천=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을 기각했다. 선거 소청은 선거나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시·도지사·교육감·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청 261건을 심사한 결과, 112건은 기각하고 149건은 각하했다고 밝혔다.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선관위는 먼저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해 선거에 관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소청을 기각했다.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전남광주통합시장 및 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부산시장 및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인천시장 및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울산시장 및 울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충북지사와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역시 같은 결정을 받았다. 선관위는 서울·부산·인천·경기도와 달리 전남광주·울산·충북에 대해서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소청을 기각한다”고 했다.선관위는 7일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에 대해서도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제기한 소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선거 무효 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선관위는 “(12일 이뤄진)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속보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황규인 기자의 베이스볼 비키니 사설 이주의 PICK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