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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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씨가 1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소 송치되고 있다. 광주=뉴시스 성범죄를 목적으로 길을 걷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며 가석방을 결코 허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한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는 가장 존엄하고 소중한 가치”라며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가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고 범행 수법도 잔혹하고 무자비했다”고 질타했다 또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기보다 순간순간 상황을 모면하려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재파부는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법관 모두의 일치된 견해”라고 밝혔다.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현실, 비슷한 사건의 양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밤 12시 10분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이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생 이모 양을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장윤기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목적의 살인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1분가량의 최후진술에서 고개를 들고 정면만 응시한 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송구하다. 평생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피해자 유족은 법정 최고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고, 시민 약 10만 명의 서명이 담긴 엄벌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했다.한편 경찰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의 보고 라인이었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경찰서 서장, 형사과장을 피의자 입건해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구속된 당시 수사팀장 박모 경감(58)은 검찰에 송치됐다.장윤기의 아버지는 현직 경찰 간부다. 그는 아들 범행의 주요 증거인 리얼돌 등을 인멸했다는 혐의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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