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吳,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하고
후원자에 비용 대납하게 했다고 봐야”
특검이 주장한 ‘吳-明 묵시적 합의’ 인정
吳 “천하의 거짓말쟁이 明 진술만으로 판결”
●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5차례 여론조사 의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오 시장에게 서울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오 시장 측이 명 씨에게 비공표용 여론조사 3차례와 공표형 여론조사 2차례 등 총 5차례를 의뢰했고, 김 씨가 명 씨 측에 보낸 돈 역시 대납 비용(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국회의원 시장 등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잘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는 재판부가 전날 오후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법정 장비로 녹화한 영상이 중계됐다.
●법원, 특검 주장 ‘묵시적 합의’ 인정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게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쟁점은 오 시장과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의 의뢰자였는지, 김 씨의 비용 대납을 알고 승낙했는지 등이 관건이었던 것.
1심 선고를 앞두고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 시장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명 씨와 오 시장 측 사이에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 시장은 그간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오 시장의 주장을 배척하고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吳 정치 행보에 먹구름…사법리스크 지속
이번 판결이 오 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분수령으로 꼽혀왔던 만큼, 오 시장은 향후 정치 행보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서울시 민선 9기 주요 정책 추진뿐 아니라 야권 차기 대권주자로서 정치적 보폭을 넓히는 데도 부담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특히 오 시장은 올해 말, 내년 초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까지 상급심을 이어가는 동안 내내 사법리스크를 끌어안고 가게 됐다. 만약 2심이나 대법원에서도 오 시장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서울시장 직위를 잃게 된다.
이번 사건 확정판결은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의 ‘6·3·3’ 규정(1심은 6개월 내, 2·3심은 3개월 내 선고)에 따라 오 시장 혹은 특검이 상급심 판단을 구한다면 대법원은 내년 1월 전후로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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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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