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2심 무죄…1심 뒤집혀

1 week ago 15

법원 “명씨 여론조사는 정치자금 아니고 결과 제공받는다는 의사 합치 없었다” 1심서 징역형 받았던 尹-明 모두 무죄 같은 혐의 김건희는 앞선 1·2심서 무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7.13/뉴스1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58차례 여론조사 가운데 14차례 여론조사를 윤 전 대통령이 무상으로 수수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396만 원을 선고했고,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봤다. 또 사전에 약속하진 않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보답 차원으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고,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는다는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7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7/뉴스1 이날 선고 결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김 여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같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 여사는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여론조사 제공을 두고 재판부마다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