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형사7부는 앞선 재판을 맡았던 형사6부의 대리부이기도 하다.
배당이 이뤄지면서 재판부가 곧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파기환송심은 앞서 선고된 판결이 취소돼 새로 사건을 들여다보게 된다. 사건번호는 새로 부여한다. 다만 앞선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어서 변론은 파기환송 전 2심의 변론에 이어 회차가 진행된다.
앞서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일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