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의용·서훈 ‘탈북어민 강제북송’ 2심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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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북송’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9 뉴스1 탈북어민에 대한 강제 북송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동해상으로 남하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북송하도록 지시하고, 이 과정에서 정당한 적법 절차와 관련 법령에 따른 수사·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한 혐의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분단 상황에서 법적·제도적 지침이 부재했던 점을 고려해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10개월, 김 전 장관과 노 전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각각 유예한 바 있다.다만,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보다는 선고를 유예함으로 피고인들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실제 형벌을 가하지 않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양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앞서 2심 재판부에 피고인들의 무죄를 탄원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의견서를 통해 “흉악 범죄자들을 국내로 들이지 않고 북송한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결정인데, 이를 사후에 사법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속보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동아광장 맹성현의 AI시대 생존 가이드 트렌드 NOW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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