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채상병 순직책임’ 임성근 前사단장 2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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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외교·국방·남북 [속보] ‘채상병 순직책임’ 임성근 前사단장 2심도 징역 3년 업데이트 : 2026.08.07 11:24 닫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지휘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이다.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상급 지휘관으로서 대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특히 임 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성과를 문제 삼으며 “도로에서 내려다보지 말고 수변으로 내려가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며 찾아야 한다”는 지시를 현장 상황과 괴리된 적극적·공세적 수색이라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일부 대원들이 안전 지침을 벗어나 수중수색을 한 사실을 임 전 사단장이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안전 장비 지급이나 구체적인 안전 대책 마련도 부족했다고 판단했다.임 전 사단장이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상 명령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세부 대목이 이유 무죄로 뒤집혔다.1심은 육군에서 작전 철수 지침을 내렸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박 전 여단장에게 작전 지속을 지시한 부분을 유죄로 봤다. 하지만 2심은 박 전 여단장이 작전을 지속한 게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 행사한 결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하여 책임자로 기소된 지휘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1심과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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