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내란 중요임무’ 박성재 前장관 2심서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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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속보] 특검, ‘내란 중요임무’ 박성재 前장관 2심서 징역 25년 구형 업데이트 : 2026.09.29 15:41 닫기 특검, 1심 선고형과 같은 형량 요청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소기각 확정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1심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높고, 1심 선고형과 같은 수준이다.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수장으로서 내란을 저지해야 할 책임을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했다고 비판했다.특검팀은 “2024년 12월 3일 밤 피고인은 눈앞에서 내란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도 법의 잣대를 들이대려 하지 않았다”면서 “국민과 법치주의 대신 내란 세력의 편에 섰고 스스로 윤석열의 수족이 돼 친위쿠데타를 도왔다”고 지적했다.또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발령된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알고 있었으며, 비상계엄이 위법하다는 법무부 간부들의 지적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다시는 피고인과 같은 고위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게 하고 출국금지 담당 직원을 출근시키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계엄 해제 직후에는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담은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특검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한편 박 전 장관에게 적용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아줬다는 혐의로, 1심 재판부는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이 해당 부분에 대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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