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아일보 입력 2026-07-28 11:072026년 7월 28일 11시 07분 오승준 기자 법원. 뉴시스 술에 취한 손님이 주문한 양주와 맥주를 몰래 버린 뒤 정상적으로 마신 것처럼 꾸며 술값을 받아낸 주점 실장과 종업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점 실장에게 벌금 150만 원, 종업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이들은 2024년 4월 새벽 울산의 한 주점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자 주문받은 양주를 마시는 척하며 바(Bar) 아래 미리 준비한 통에 몰래 부어버렸다. 이후 양주를 모두 마신 것처럼 속여 술값 56만 원을 받아냈다.다른 손님에게는 주문한 맥주를 슬쩍 버린 뒤 빈 병만 바 위에 올려놓고 21만 원 상당을 청구했다. 그러나 손님이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이들은 매출을 올릴 목적으로 같은 수법을 반복해 총 6차례에 걸쳐 468만 원 상당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가짜 술을 판매하거나 먹다 남은 양주를 섞어 손님을 빨리 취하게 한 뒤 범행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손님 취하자 양주 ‘아래로 슬쩍’…468만원 챙긴 주점 직원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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