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전 에이전트, 사기 이어 재산 은닉 의혹에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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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전 에이전트, 사기 이어 재산 은닉 의혹에 경찰 수사 착수

입력 : 2026.04.25 15:32

손흥민 [사진출처=AP/뉴시스]

손흥민 [사진출처=AP/뉴시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의 광고·초상권을 독점했다고 속여 외부 투자를 유치한 의혹을 받는 전 에이전트 장모 씨가 사기 혐의는 물론 강제집행면탈 혐의로도 추가 고소를 당했다고 25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장씨는 최근 관련 민사 재판에서 투자자로부터 패소했는데, 이후 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게 고소 취지로 알려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투자기업 대표 A씨로부터 장씨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장씨가 소유한 스포츠유나이티드 지분을 인수하려 했다. A씨는 당시 장씨가 제시한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를 믿고 매매대금 일부 490만달러(58억원)를 지급했다고 한다.

이후 손흥민 측이 장씨에게 독점 권한을 넘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A씨는 장씨에게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장씨가 A씨에게 6억원 가량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장씨의 예금 계좌와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추심을 명령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법원의 명령 뒤 장씨가 운영하던 다른 사업체의 명의자가 바뀌고, 폐업하는 등 장씨가 재산을 고의로 숨기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씨는 장씨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씨의 신병을 확보해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냈다.

손씨는 진정서에서 “손흥민의 광고·초상권을 넘기는 어떠한 문서에도 서명한 적 없다”며 “손흥민과 전속·독점적인 에이전트 권한을 가진 회사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손앤풋볼리미티드”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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