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로 불거진 야당의 지적에 “농지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한 취지”라며 “처벌이나 단속을 위해 실시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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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
송 장관은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를 연내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기본조사를 마치고, 이중 필지 기준 27%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가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는 농업인을 처벌하고 농지를 뺏기 위한 사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노령 농업인들은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농사를 쉬지 못한다. 농사를 안 지으면 당장 땅을 팔라고 하기 때문”이라며 “못 팔면 강제이행금이 땅값의 25%에 달하는데 농지를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가 처벌을 위해 실시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선량한 농업인 입장에서 관행적이거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법률상으로 문제로 비칠 수 있는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여당 대표가 한 말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고령 농업인이 나이가 들어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농지를 갖고 있어도 불법이라고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내용이 확인되더라도 단속보다는 계도 조치를 우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농지법이 도입된 1996년부터 지금까지 농지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를 한 번도 구축하지 못했다”며 “농지 소유 현황, 상세한 이용 실태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마사회와 경마공원 이전과 관련해 마사회는 이달 중 이사회를 열고 본사 이전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이번 이사회는 (경마공원이) 이전할 지역에 대한 공모 기준, 절차, 일정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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