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출마 자격논란에…김민석 “가혹한 비동지적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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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6회 당비 납입’ 문턱에 예외 적용 요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7.16. photo@newsis.com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7.16. photo@newsis.com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에 대해 ‘친이재명계(친명계)’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출마를 허용하지 않으면) 가혹한 비동지적 처사”라고 밝혔다. 당권을 놓고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와 대립 중인 김 전 총리가 친명계인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자신들의 당비 미납 기록을 ‘검찰 탄압의 시간’으로 규정하며 지도부에 예외 조항 적용을 요구했다.

17일 김 전 국무총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엑스)를 통해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의 사정은 당원들이 인정할 만한 예외 사유라며 “당무위 의결을 통한 예외 절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가혹한 비동지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위와 당원들을 향해 두 사람의 후보 등록을 허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같은 날 당사자인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최고위원회가 피선거권 예외 인정 안건을 당무위원회에 즉각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직 선거의 피선거권을 얻으려면 권리행사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어야 한다. 현재 두 사람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당 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송 의원은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2023년 탈당했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올해 2월 27일 복당했다. 후보 등록 첫날인 16일 기준으로 복당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아 당비 납부 횟수가 부족하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용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금품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과정에서 계좌 동결 등으로 인해 당비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성명에서 “검찰의 조작 기소에 맞서 각자의 자리에서 싸운 것보다 더 상당한 사유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며 최고위가 유불리 계산을 버리고 당무위를 소집해 규정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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