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돌며 ‘던지기’ 필로폰 1.6㎏ 수거한 중국인 일당…2심도 실형

1 week ago 13

2심 재판부, 초범 50대 중국인은 감형 뉴스1 서울, 경기도 등을 돌며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된 필로폰을 1㎏ 넘게 수거하고, 투약한 중국인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향정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인 A 씨와 B 씨의 항소를 기각해 각각 원심의 징역 10년, 징역 7년형을 유지했다. 반면 공범으로 구속된 50대 중국인 C 씨에 대해서는 양형부당 이유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C 씨는 공범 A, B 씨와 공모해 필로폰을 다시 수거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다른 30대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찾아 은닉해 주면 일부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C 씨는 지난 1월 20일 인천시 계양구 소재 공동주택 현관문 앞에서 국제우편으로 배송된 도매가액 43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430g을 가져간 혐의다.C 씨는 지난 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인천시, 시흥시, 서울 영등포구 등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필로폰을 수거했다. C 씨가 챙긴 필로폰은 캠핑용 테이블 등에 은닉된 상태였다. 수수한 필로폰은 약 1.6㎏ 이상, 가액 500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또 필로폰을 1회 매수하고, 2회 투약한 혐의도 있다.A 씨와 B 씨는 여러 차례 동종 마약범죄로 실형을 지내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A 씨가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공범들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수거한 필로폰은 총 1.7㎏ 이상이다. A 씨는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도 받는다.B 씨는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270g을 수거하고, 1회 투약한 혐의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 C 씨의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중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감형 이유를 판시했다.반면 A, B 씨에 대해서는 “누범기간 중에 범한 이 사건 범행의 각 죄질과 죄책에 상응하는 재량 범위 내에서 형이 선고됐다.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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