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슈퍼카도 법인 명의로…국세청 "사적 유용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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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 청장. 사진=이솔 기자

임광현 국세청 청장. 사진=이솔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고가 법인차량의 사적 유용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며 혐의 확인 시 세무조사를 엄정히 실시하겠다고 경고했다.

임 청장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 운행, 비용처리 내역을 철저히 분석 검증 중"이라며 "사주 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일부 자산가들이 수억원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왔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회삿돈으로 사서 비용을 처리하는 것은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즉 여러분의 세금으로 부담해주는 것과 같다"고 짚었다.

법인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사진=연합뉴스

법인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이 같은 탈루 행태에 대응해 2020년 대규모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이후 8000만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등록 차량은 2023년 5만1542대에서 2024년 3만3960대로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3만9429대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임 청장은 "대당 수십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한정판 슈퍼카를 구입하거나 수십여대의 고가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과거의 행태가 완전히 시정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기업을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임 청장은 이 같은 행위가 도덕적 문제를 넘어 명백한 탈세라고 규정하고, 미국·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법인차량의 출퇴근 사용조차 사적 이용으로 보아 과세할 만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고가 법인차량 사적 유용 적발 기업은 다른 유사법인 대비 추징세액이 큰 경우가 많았다"며 "이 행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고급 외제차를 법인 명의로 사들여 오너 일가가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임 청장은 당시 "색깔을 달리한 슈퍼카를 타는 것이 오히려 플렉스로 유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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