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40% 주기로" 김건희 녹음파일…檢, 수백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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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검찰청이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 수백 건을 새로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가 본인 명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논란이 된 ‘인지 여부’를 둘러싼 쟁점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지난 4월 25일 재수사에 착수한 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 여사가 2009년부터 약 3년간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나눈 통화 녹음 파일 수백 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파일에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시기(2010년 10월~2012년 12월)의 통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분석한 녹음 파일에는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이 파일에는 “수익의 40%를 주가조작 일당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김 여사 발언을 비롯해 “수익 배분 요구가 지나치다”는 등의 발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본인 명의 증권계좌 6개를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요청에 따라 매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사용됐다는 사실은 4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하거나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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