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문주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2시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앞 편의점 야외 테라스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B 씨(44)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 씨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과 몸싸움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맥주병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3 weeks ago
10



![“3개월 육식으로 내장지방 90% 제거”…사실일까?[바디플랜]](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4/22/133790948.3.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