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음주운전을 10년 내에 반복하거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한다.
2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진행한 146차 전체회의를 통해 교통범죄와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범죄 유형별 분류와 처벌 범위를 설정했고, 구체적인 형량 범위나 양형기준은 추후 논의한다.
법원은 2023년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맞춰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음주측정 방해'의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양형위는 음주운전은 재범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형 양형기준까지 설정하기로 했다.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단속 현장에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도 음주측정 거부 범행과 함께 양형기준을 만든다. 이번 회의에서는 약물운전의 양형기준 설정은 제외됐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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