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라고 만든 거 맞나요?”…허리도 못 펴는 미화원 쪽방 휴게실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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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취업 “쉬라고 만든 거 맞나요?”…허리도 못 펴는 미화원 쪽방 휴게실 ‘공분’ 열악한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 갈무리]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영상 속 환경미화 노동자 휴게실을 두고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성인 한 명이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 만큼 낮은 천장에 건물 자투리 공간을 임시방편으로 막아 만든 듯 비좁고 열악한 공간이었기 때문이다.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4일 누리꾼들은 “허리 잘못 펴면 천장 부서지겠네”, “창고로 쓰던 곳을 억지로 개조한 거 같다”, “차라리 AI(인공지능)로 만든 사진이라고 해달라” 등 비판적 댓글을 달았다.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에 올라온 게시물 ‘논란의 환경미화원 대기실’ 속 영상에는 ‘미화원 대기실’ 표지판 아래 허리를 푹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협소한 입구가 담겼다.내부에는 의자와 냉장고가 갖춰져 있지만, 낮고 비좁은 층고 탓에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어 실질적인 휴식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태다.영상 제작자는 “이해가 안 되네. 쉬라는 겨 말라는 겨. 꼭 이렇게 만들어야 하나”는 자막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열악한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 갈무리] 영상 속 공간이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을 맞추는 데만 신경 쓰고 노동 환경은 외면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법적 최저 기준만 형식적으로 갖췄을 뿐, 실제 노동 환경과 이동 동선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산업안전보건법(제128조의2) 기준으로 사업주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22년 8월 5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이듬해 8월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및 청소·환경미화원 등 취약 직종 근로자가 2인 이상인 1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현행 시행규칙상 휴게시설은 △최소 바닥 면적 6㎡ 이상 △천장 높이 2.1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적정 온도(18~28℃)와 습도(50~55%), 조명(100~200럭스)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와 의자, 식수 등 기본적인 비품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제도 시행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현장의 체감 효과는 미비하다. 노동자 수와 무관하게 법적 최소 기준만 겨우 맞춘 휴게실 하나만 설치하면 되다 보니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강석화(52)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연합뉴스에 “휴게시설이 의무화됐지만 현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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