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고객 충전금 4200억원대…100% 환불·규제는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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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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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코리아가 고객에게 미리 받은 선불충전금 규모가 지난해 말 4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금융당국의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돼 제도적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스타벅스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선불금은 4275억6311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3950억8377만원보다 약 325억원 늘어난 규모로, 증가율은 8.22%다.

선불금은 고객이 스타벅스 앱이나 카드에 미리 충전해 둔 금액이다. 환불을 신청하면 해당 계정에서 환불액이 차감되는 구조다. 문제는 환불 조건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상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으려면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60%, 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 반환이 가능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근거한 것이다.

최근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에 휩싸이면서 소비자단체 등은 선불카드 충전액을 조건 없이 환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대규모 선불금을 보유했지만,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에서는 빠져 있다. 현행 전금법은 발행회사 외 제3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쓰는 수단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본다. 스타벅스의 경우 발행처와 사용처가 모두 스타벅스코리아라는 점에서 해당 요건에 걸리지 않는다.

스타벅스는 전국 매장을 본사 직영으로 운영한다.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국회가 선불업 규제를 강화하는 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스타벅스 같은 대형 직영 기업은 최종 규제망에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스타벅스 선불금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같은 등록 선불수단과 달리, 선결제를 받아두는 일반 매장과 유사하게 분류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스타벅스는 금융 제도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법과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는다"며 "현재 선불업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전금법 개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 선불금은 전자상거래법상 선수금 규제를 적용받는다. 해당 법령은 선수금의 최소 10% 이상에 대해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데, 스타벅스는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선불금의 94.1%에 해당하는 4024억5997만원을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다만 전체 잔액 중 약 251억원은 보증보험에 반영되지 않았고, 선불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세부 내역도 공개되지 않는다. 과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2020년 이후 선불충전금을 예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약 408억원의 이자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선불금 규모가 커진 만큼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법률 전문가는 "전금법상 선불업 규정은 이용자 자금 피해를 막고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라며 "환불 제약과 자금 운용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 전금법 규율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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