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내달부터 2주간 카드 잔액 상관없이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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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내달부터 2주간 카드 잔액 상관없이 환불"

스타벅스 코리아가 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스타벅스는 시스템 개발과 조정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 요청 시 예외 환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스타벅스 이용약관상으로는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만 나머지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다.

이번 예외 환불 기간에는 스타벅스 카드를 보유한 고객 누구나 60% 사용 조건 없이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통해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다.

환불금은 신청 후 7영업일 이내에 지급되며, 환불 가능 액수는 계정당 최대 보유 잔액 한도인 200만원까지다.

매장을 통한 오프라인 환불은 모바일 앱에 등록하지 않은 무기명 실물 카드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진행된다.

즉시 리워드 회원 탈퇴를 원하는 고객은 매장을 방문해 무기명 실물 카드로 잔액을 전액 이전하면 예외 환불 기간 이전에도 탈퇴할 수 있으며, 6월 1일 이후에는 매장에서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스타벅스는 예외 환불 기간 중 매장별 현장 응대 부담과 현금화 악용 리스크 등을 감안해 일부 스타벅스 카드 관련 편의 기능 및 잔액 충전 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불매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충전한 소비자들이 미사용 잔액에 대한 환불을 강하게 요구한 데 따른 대응이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선수금(선불충전금) 규모는 4275억6115만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전상진 신세계그룹 경영총괄 부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환불 및 멤버십 탈퇴 등 강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 부사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충전금 관련 약관이 있어 일정 부분 사용해야 환불할 수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고 시스템 조정 작업도 필요한 만큼 조속히 조치해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금액형 상품권은 60%(1만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해야 반환이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이번 한시적 완화 조치를 시작으로 향후 소비자 의견을 청취하며 환불 규정 관련 불편사항을 지속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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