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는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약 2주간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할 경우 한시적으로 예외 환불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스타벅스는 이용약관에 따라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 사용하면 40% 이하에 해당하는 잔액을 환불했다. 다만 이번 논란이 발생하면서 60% 이상 사용 조건 없이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통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환불은 신청 후 7영업일 내 이뤄질 예정이며, 계정당 환불 기간 중 현재 최대 보유 잔액 한도인 200만 원 기준까지 가능하다.
매장을 통한 환불은 스타벅스 앱에 등록하지 않은 무기명 스타벅스 실물 카드의 환불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탈퇴를 즉시 원하는 고객은 매장에 방문해 무기명 실물 카드로 잔액을 전액 이전하면 예외 환불 기간 이전에도 회원 탈퇴가 즉시 가능하다.앞서 신세계그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정용진 회장 주재 하에 열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미사용 선불충전금 환불과 관련해 “고객분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시스템 조정 작업을 마쳐 조속히 조치하겠다는 취지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해당 조치는 기자회견 후 약 6시간 만에 이뤄졌다. 스타벅스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선불금은 4275억6311만 원이다.
윤우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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