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법 입장 나오나…오늘 금융위와 당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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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금융위, 추경·환율·증시 관련 중동 대책 논의
회의 후 디지털자산기본법 향배도 질의응답 가능성
“디지털자산기본법 3월 입법” 국정과제 향배 주목돼
민주당 TF측 “지분 규제 빼고 나머지 입법 속도해야”

  • 등록 2026-03-19 오전 5:27:31

    수정 2026-03-19 오전 5:27:31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여당이 중동 전쟁 이후 환율, 증시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한 대책을 논의한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은 시급성에서 밀려 당정 공식 논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다만 당정이 3월까지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마무리 하기로 한 국정과제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어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8시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중동 전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대비 상황, 정부 대책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통화에서 “19일 당정에서 중동 사태 이후 추경, 환율, 자본시장 등 급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은 19일 (공식 의제로) 논의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강 의원은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언제 논의할지’에 대해 “3월 안에는 발의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면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무한정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백브리핑을 통해 기자들과 관련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당초 정부·여당은 지난 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최종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중동전쟁 여파로 증시가 불안하자 회의를 연기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일종의 ‘디지털자산 헌법’, ‘디지털자산 바이블’ 같은 토대가 되는 법제다.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코인 투자자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입법이기도 하다.

법안에는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뿐만아니라 사업자 관련 라이선스 체계, 시장질서·공시·상장 규칙, 감독체계 정비 등의 내용까지 담고 있다. 그동안 51%룰과 지분 규제 등의 핵심 쟁점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법안 핵심 쟁점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입법 늦어지는 불확실성이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1분기(1~3월) 주요 추진과제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재경부·금융위 등은 하반기(7~12월) 주요 추진과제로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율 방안 마련(외국환거래법 개정 등)’을 하기로 했다. 또한 연내에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1분기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가 불발되면 이같은 정책 일정 모두 차질을 빚게 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늦어질수록 국익과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될 것이란 지적도 많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입법조차 안 되고 있는데 테더, 서클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고 있어 ‘통화 주권’ 위협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1300만명 넘게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늦어지고 있어, 입법 공백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처리되면 은행, 증권사, 카드사, 블록체인 업계에서 디지털자산 비즈니스와 본격적인 합종연횡이 시작될 전망이다. 입법이 늦어지고 불확실성이 계속될수록 신산업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인 박민규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주최 민주당 박민규·김한규·민병덕, 주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서 “(저는) 지분 제한 규제에 매우 명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답답한 상황이 빨리 정리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간담회 직후 이데일리와 만나 “우선 중동 이슈를 논의한 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참조 이데일리 3월18일자 <“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다들 화났다…지분 규제 반대”>)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측에서는 금융위가 논란이 되는 거래소 지분 규제를 강행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빼고 입법을 우선 추진한 뒤,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분 규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는 18일 간담회에서 “퍼센트 (지분) 제한보다는 ‘유의적 지분이나 지배력 변동 시 감독당국이 이를 심사하고 필요시 조건을 부과’하는 체계가 훨씬 실효성이 높다”며 “동일인 지분 제한을 ‘특정 위험에 대한 예방적 규제’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는 “실질 소유자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 거래를 이사회와 내부통제로 직접 통제하는 것이 지분을 제한하는 방식보다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어 한 변호사는 “지분 규제를 도입하거나 유지할 때는 반드시 이것이 감시 유인과 경쟁에 미칠 부정적 효과를 사전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분제한이라는 수단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한쪽의 공익 목표를 달성하려다 다른 쪽의 성장 동력을 영구적으로 훼손할 위험이 크다”며 “규제의 비례성을 엄격히 분리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독립이사 요건 의무화,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특정 거래에 대한 사전 승인 등 조건부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며 “조건부 통제권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 통제권 집중의 순기능을 십분 활용하되, 부작용은 정교한 보호 장치로 상쇄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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