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43억 비거주 1주택 종부세, 내년 429만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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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액비율 올라 稅부담 증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국세청, 유리한 방식 알려주기로 [세종=뉴시스] 내년에 시가 약 43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보다 429만 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이 그대로여도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공시가격 비율이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커진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집 1채를 보유한 가구가 각각 세금을 내거나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하는 것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사전에 안내하기로 했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3일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공시가격 30억 원(시가 약 43억 원)인 주택을 가진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올해 774만7000원에서 내년에 1203만8000원으로 429만1000원(55.4%) 오른다. 기본공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12억 원을 적용받지만,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뒤 과표 산출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70%) 상향 등의 영향 때문이다. 비거주 1주택자가 공시가격 15억 원(시가 약 22억 원) 주택 보유 시 종부세는 올해 69만1000원에서 내년에 80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공시가격 20억 원(시가 약 29억 원) 주택의 경우엔 올해 227만5000원에서 내년에 277만4000원이 된다. 이는 공시가격이 올해와 같고 집주인을 60세라고 전제해 계산한 것이라 실제 세금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 원안대로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췄을 때보다는 세 부담이 줄어든다. 원안을 적용하면 공시가격 30억 원짜리 주택을 가진 비거주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는 1536만5000원으로 예상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부부 공동명의로 집 1채를 가진 가구는 매년 9월 16∼30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현행 제도에서 집 1채를 공동명의로 가진 부부가 각자 세금을 내면 기본공제를 9억 원씩 총 18억 원 받을 수 있고, 특례를 신청하면 기본공제 12억 원과 나이·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되는데, 지금은 납세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해 보고 판단해야 해 불편했다. 임 청장은 “부부 공동명의자 중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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