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43억 원 비거주 1주택자, 내년 종부세 429만 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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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계산법 안내키로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내년에 시가 약 43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보다 429만 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이 그대로여도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공시가격 비율이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커진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집 1채를 보유한 가구가 각각 세금을 내거나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하는 것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사전에 안내하기로 했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3일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공시가격 30억 원(시가 약 43억 원)인 주택을 가진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올해 774만7000원에서 내년에 1203만8000원으로 429만1000원(55.4%) 오른다. 기본공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12억 원을 적용받지만,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뒤 과표 산출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70%) 상향 등의 영향 때문이다. 비거주 1주택자가 공시가격 15억 원(시가 약 22억 원) 주택 보유시 종부세는 올해 69만1000원에서 내년에 80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공시가격 20억 원(시가 약 29억 원) 주택의 경우엔 올해 227만5000원에서 내년에 277만4000원이 된다. 이는 공시가격이 올해와 같고 집주인이 60세라는 전제로 계산한 것이라 실제 세금은 달라질 수 있다.다만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 원안대로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췄을 때보다는 세 부담이 줄어든다. 원안을 적용하면 공시가격 30억 원짜리 주택을 가진 비거주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는 1536만5000원으로 예상된다. 임광현 국세청장. 2026.8.20 . 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부부 공동명의로 집 1채를 가진 가구는 매년 9월 16~30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현행 제도에서 집 1채를 공동명의로 가진 부부가 각자 세금을 내면 기본공제를 9억 원씩 총 18억 원 받을 수 있고, 특례를 신청하면 기본공제 12억 원과 나이·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되는데, 지금은 납세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해보고 판단해야 해 불편했다. 임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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