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지나도 면죄부 없다”…국민연금, 기업가치 훼손 끝까지 따진다[마켓인]

1 week ago 23

기업가치 훼손 5년·최초 반대 3년 지나면 재검토기간 도래해도 자동 해제 아냐…사안별 판단임원 보수 기준·절차 공시 없으면 반대표자사주 처분, 취득 목적·일반주주 의견 반영 점검 등록 2026-09-14 오후 7:38:02 수정 2026-09-14 오후 7:42:26 가 가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국민연금이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있는 이사 후보를 두고 '시간이 흘렀다고 반대표를 자동으로 거두지는 않는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훼손 행위가 발생한 지 5년, 국민연금이 처음 반대표를 행사한 지 3년이 지나면 다시 심사대에 올리기는 하지만, 철회 여부는 어디까지나 사안별로 따져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일정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반대 의결권을 철회하는 소위 '자동 면죄부'는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이동섭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 설명회’에서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적용할 때 일몰은 없다”며 “훼손 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년, 국민연금이 최초로 반대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수탁자 책임활동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직접 설명한 자리다. 105개 투자기업의 IR·ESG 담당 임원과 실무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한 기업 관계자는 과거 부당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당시 재직한 이사가 다시 후보로 오를 때마다 국민연금이 반복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일몰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없느냐고 질문했다.이 실장은 “기간이 도래했다고 무조건 일몰되는 것은 아니고 그때부터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재검토 결과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고 답했다. 과거 위법행위에 관여했다는 사실만 기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없던 것으로 보지도 않는다는 의미다.임원 보수 안건에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도 공개했다. 국민연금은 보수 한도나 지급액 자체보다 보상 규모를 산정한 기준과 절차, 경영성과와의 연계 여부가 합리적으로 설명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이 실장은 “기업들이 임원 보상과 관련해 공시하는 내용이 거의 없어 어떤 기준으로 보상 규모가 정해졌는지 알 수 없다”며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원 보상 기준과 결정 절차, 규모, 성과 평가 내용을 ...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