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에서 2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지난달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20대 A씨와 아내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창녕군 남지읍 자택에서 탈수 증세를 보이던 만 2세 아들 C군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 등으로 아들을 장시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범행 과정에서 아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성인용 셔츠로 결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C군은 탈수 증세를 보였지만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고, 결국 다음 날 숨졌다.
이후 A씨는 장인 D씨와 함께 창녕 남지읍의 한 폐가에 시신을 마대에 담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D씨는 사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시신이 발견된 폐가는 과거 D씨가 살았던 곳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와 D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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