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떠들다 지적 받자 패싸움을 벌인 30대 폭력조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5시45분께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일행 2명과 다른 폭력 조직 소속 B씨 등 2명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다 지적을 받은 A씨는 처음에는 사과했으나 이후 훈계가 이어지자 식탁을 뒤엎고 B씨 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던 그는 201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아 이번 사건 당시 누범 기간이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사 기관에 상해 관련 진단서나 진료 기록 등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이들이 A씨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피해자들의 일부 진술만으로 그들이 공소 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거나 생리적 기능 장애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