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지적에 술집서 패싸움한 30대 조폭…2심서 감형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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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떠들다가 지적을 받고 폭행을 가한 30대 폭력조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천지법은 원심의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며 피해자들이 상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폭력 범죄로 이미 이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상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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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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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떠들다 지적 받자 패싸움을 벌인 30대 폭력조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5시45분께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일행 2명과 다른 폭력 조직 소속 B씨 등 2명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다 지적을 받은 A씨는 처음에는 사과했으나 이후 훈계가 이어지자 식탁을 뒤엎고 B씨 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던 그는 201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아 이번 사건 당시 누범 기간이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사 기관에 상해 관련 진단서나 진료 기록 등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이들이 A씨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피해자들의 일부 진술만으로 그들이 공소 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거나 생리적 기능 장애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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