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몬스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 적발…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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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수급사업자와 계약에서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담지 않은 업체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이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이후 첫 제재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22일 시몬스와 시디즈, 한일시멘트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비율은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정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에서 원재료 비중이 높은 가구 및 레미콘 업종에 대해 연동제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의 계약서 포함 여부 △수급사업자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계약서에 적시 여부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 여부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시몬스는 침대 프레임 등 제조 위탁에서 원재료 목재 합판이 하도급대금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계약에서 연동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서면)에 기재하지 않았다. 시디즈는 스펀지 가공위탁에서 원재료 스펀지가 하도급대금의 80% 이상 차지하는 계약에서 연동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담지 않았고, 한일시멘트는 시멘트 포장지 제조위탁에서 원재료 포장지 1단위당 하도급대금 60%를 차지하는 계약에서 연동 관련 사항을 넣지 않았다.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현장 조사 이후 업체들이 수급사업자들과 미연동 합의를 했고,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500만원 부과했다.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사항 기재 누락 시 과태료 기준은 10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급변할 때 수급사업자가 거래상 우위에 있는 원사업자에게 직접 대금 조정을 요청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별도의 요청 없이 대금이 자동 조정되도록 하는 제도”라며 “하도급거래 분야에서의 연동제 확산·정착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 수급사업자의 협상력 강화와 정당한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연동제 정착을 위해 제도 시행 이후 모든 하도급 직권 조사에서 연동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의 서면 기재 누락,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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