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땐 최대 무기징역…공탁 감형 관행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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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땐 최대 무기징역…공탁 감형 관행도 '제동'

입력 : 2026.03.31 17:56

앞으로 대규모 주가 조작(시세 조종)에 대해 범죄 금액이 크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고,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돈만 맡겨두는 '기습 공탁'은 감경 사유에서 제한된다. 3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 자금세탁 범죄, 불법 도박·게임 범죄 등에 대한 새 양형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형 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이 기준을 벗어나 선고하려면 판결문에 이유를 적어야 한다. 새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

양형위는 증권·금융 범죄 중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 자본시장 공정성을 침해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를 높였다. 실제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범죄 수법이 특히 나쁜 경우 등 '특별 가중 인자'가 2개 이상이면 특별조정을 통해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피고인이 법원에 돈을 맡겨두면(공탁) 형을 줄여주는 제도는 제한한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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