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없어”…벌금 100만원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자백과 보강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을 시속 182㎞로 주행하다가 연석과 옹벽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남 씨는 판결 하루 전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남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쯤 술을 마시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당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22%였다.남 씨는 제한속도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사고 당시 그는 제한 속도 시속 80㎞ 도로에서 시속 182㎞로 운전했다.
남 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남 씨는 지난 2024년 1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남 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2023년 7월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서울=뉴스1)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1 week ago
2



![“3개월 육식으로 내장지방 90% 제거”…사실일까?[바디플랜]](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4/22/133790948.3.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