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병 수발 들다 그만”…신청 기한 지나 날린 육아휴직 수당

17 hours ago 5

사회 > 노동·취업 “시어머니 병 수발 들다 그만”…신청 기한 지나 날린 육아휴직 수당 업데이트 : 2026.08.16 16:05 닫기 #공단에서 일하던 A씨는 2023년 5월 출산한 뒤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암에 걸리면서 병간호와 세 자녀 육아를 동시에 해야 했고, 결국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기간을 놓쳤다.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A씨는 “시어머니의 질병으로 법정 기간 내 신청할 수 없었다”며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신청 기간이 지난 뒤에도 3개월이 지나서야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했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사위는 A씨가 과거 다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이력이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해 신청 절차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임. [챗 GPT] 16일 고용노동부 심사위가 발간한 ‘고용보험심사·재심사결정 사례집 2026년판’에는 이처럼 출산·육아휴직 급여와 실업급여 등을 둘러싼 다양한 심사 사례가 담겼다.육아휴직 기간에 임대업을 하다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반환하게 된 사례도 있었다.간호사로 근무하던 B씨는 2024년 4월 출산한 뒤 같은 해 7월까지 육아휴직을 하면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210만원을 받았다.그런데 B씨가 육아휴직 기간 중 건물 임대·관리업체의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월 1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지방노동청은 B씨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 반환 처분을 내렸다. B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재심사를 청구했다.그러나 심사위는 “B씨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재심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왕복 3시간이라며 퇴사했지만…실업급여 못 받아출퇴근 거리가 멀어졌다는 이유로 퇴사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거부된 사례도 있었다.매장관리 업무를 하던 C씨는 2024년 11월 자택에서 왕복 3시간가량 떨어진 지점으로 인사 발령을 받았다. 그는 이듬해 2월 28일 회사를 그만둔 뒤 ‘근무환경 악화와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C씨는 이에 고용보...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