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절도 기간제 교사 쇠고랑…공모 학부모,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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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뉴시스
기간제 교사가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오후 3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다.

학부모 A(40대)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20분께 기간제 교사 B(30대)씨와 함께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무단침입해 시험지를 훔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적발됐다.

학교 관계자 B씨는 사전에 이들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기간제 교사 C씨는 전날 건조물침임, 부정처사후수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C씨는 이 학교에서 지난해 2월까지 근무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외에도 A씨와 C씨가 최소 4~5차례에 걸쳐 시험지를 빼돌린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험지 유출 대가로 A씨와 C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집중 수사하고 있다.

[안동=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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