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불법사금융 투트랙 대응
신용공여 인정땐 대부업법 적용
신·변종 범죄엔 법 개정 검토
금융당국이 상품권 예약매매 등 신·변종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신용공여가 수반된 사금융에는 현행 대부업법을 적극 적용하고, 성착취·개인정보 추심 등 신용공여가 없는 신종 범죄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투트랙’ 대응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변종 불법사금융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신·변종 불법사금융 유형은 상품권 예약매매, 휴대폰 유심매매,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현금화(모바일 기프트카드), 상조결합상품(가전 렌탈 등) 등이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민원·제보는 총 128건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최근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 기조 등을 고려해 상품권 예약매매 등 금전으로 변제하지 않더라도 신용의 공여와 대물변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대부업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전대부계약의 존재 여부와 채권자의 불법사금융업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해 무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는 상품권 거래나 렌탈 계약 등으로 위장해 사실상 고금리 자금을 제공하면서도 대부업법 적용을 피해온 변종 수법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상품권 예약매매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현금을 건넨 뒤 며칠 후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상환받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신용공여가 없는 신·변종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도 대응 수단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성착취·개인정보 추심 등 신종 범죄에 대해서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 대부업법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품권 예약판매 같은 변종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과의 핫라인 구축 등 상시 협업체계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토] 부드바르, 전국 대형마트 특별 시음행사](https://img.hankyung.com/photo/202606/01.44716626.1.jpg)





![[헬스캡슐]은행잎 추출물, ‘베타아밀로이드 응집 억제’ 효과 확인 外](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5/26/133978263.3.jpg)


!['꽃청춘' 3인방, 무계획 제주의 높은 벽..결국 티켓 구하기 실패[별별TV]](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2421091553722_1.jpg)


![[오피셜] ‘불꽃슈터’ 전성현, KT서 ‘퍼펙트 10’ 파트너 문성곤과 재회…서민수도 3년 계약](https://pimg.mk.co.kr/news/cms/202605/28/news-p.v1.20260528.c55346b19e8f45bfb362482843760fb3_R.pn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