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진 신세계그룹 경영총괄 부사장은 26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귀책 사유에 따른 의무 불이행이 있을 경우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룹은 현재 상황이 콜옵션 행사에 해당하는 귀책 사유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 부사장은 “미국 본사에서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저희와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며 “미국 본사와 이 부분(콜옵션 행사)에 대해서는 의논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사용 선불충전금(선불금) 환불과 관련해선 “많은 고객께서 환불 및 멤버십 탈퇴와 관련해 강하게 요구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고객분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선불금은 4275억6311만 원이다.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불충전금 같은 경우 일정 부분 사용해야 환불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 환불 시스템에 대한 조정 작업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속히 조치를 취하는 쪽으로 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선 추후 발표를 통해 알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논란에 따른 매출 감소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 부사장은 “매출을 따질 상황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매출 감소가 있다. 다만 그 부분보다는 이번에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의 치유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세계그룹 2021년 7월 스타벅스 미국 본사가 보유한 주식 50% 중 17.5%를 4743억원 에 추가 인수하면서 67.5%의 지분을 확보해 스타벅스코리아의 최대주주가 됐다. 당시 양사는 ‘35% 할인 콜옵션’ 조항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세계그룹의 귀책 사유로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계약 위반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하면 스타벅스 본사가 이마트가 보유한 지분 전량을 시장 가치에서 35%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윤우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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