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NH증권, 해외주식 수수료·의결권 허점있다”…금감원, 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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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국내 주식 “신한·NH증권, 해외주식 수수료·의결권 허점있다”…금감원, 개선요구 업데이트 : 2026.09.10 10:39 닫기 신한 종목추천 서비스 가입자무관한 거래에도 수수료 물어의결권 유선·PDF로 접수한계 [사진=연합뉴스]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의 해외주식 관련 업무에서 수수료 부과와 의결권 행사, 전산 관리 등 투자자 보호 체계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 2국은 지난달 31일 신한투자증권에 경영유의사항 4건과 개선사항 1건, NH투자증권에 경영유의사항 3건을 각각 통보했다.신한투자증권은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제휴해 종목추천 정보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가입자가 추천받은 종목을 실제 거래했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가산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휴업체에는 월 정액으로 비용을 지급하면서 고객에게는 거래액에 비례해 서비스 이용료를 받는 구조였다. 해외주식 계좌의 경우 가입 서비스 종류에 따라 기존 매매수수료율에 0.1~0.25%포인트를 추가했다.수수료 안내도 미흡했다. 신한투자증권은 고객에게 보내는 매매명세에서 기본수수료와 가산수수료를 따로 표시하지 않아 가입자가 납부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일부 제휴업체가 제공하는 포트폴리오의 설명과 다르게 종목을 추천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서비스 가입자에 불합리한 사항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용료 구조 변경 등에 대해 검토하여 개선할 것” 을 요구했다.해외주식 거래 이벤트 운영에서도 투자자 보호 절차가 미흡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023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해외주식 거래금액에 비례해 금전 보상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동일인에 대한 보상한도 설정과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 이벤트 기간에는 미국 단기채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금액과 참여자들의 거래회전율이 급증해 거래 집중에 따른 위험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았다.해외주식 거래에 적용되는 협의수수료와 환율우대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금감원은 관련 안내가 미흡해 일부 투자자만 혜택을 받는 등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적용 기준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외화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업무원가 산출기준과 이용료 지급주기가 내규에 명시돼 있지 않아 보완을 요구받았다.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절차는 두 회사 모두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다. 신한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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