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예외 최장 3년…민의 반영해 보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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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실거주 예외 최장 3년…민의 반영해 보완검토" 정부가 장기거주소득공제를 도입하는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예외 인정과 관련한 제도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은 7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 논의 단계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교육, 직장 등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만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3년으로 했지만 진짜 불가피한 예외가 있으면 국민 의견을 들어 한 번 더 검토해보겠다"며 "실제로 거주하지 못한 이유가 합리적이라면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고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대출을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의견에 "서민·실수요자 보호 조치는 좀 완화할 필요성, 예를 들면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원까지 총액 제한이 있고,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적용된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점에 대해 "한시적 완화일 뿐 유예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이전 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현대판 고려장'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주 유도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 적극 반박했다. [나현준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장기거주소득공제를 도입하며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예외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불가피한 예외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출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에 대해 설명하며 고령층 양도세 감면 논란에 반박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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