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그 남자와 새 출발하고파”…70대 여성의 이혼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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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상관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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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실버타운에 살던 70대 여성이 새로운 남성을 만나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부부 동반으로 초호화 실버타운에 입주한 70대 여성 A 씨의 이혼 고민이 소개됐다.

20살에 남편을 만나 자녀 4명을 낳은 A 씨는 현재 남편과 함께 경기도에 있는 실버타운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실버타운에서 세탁과 청소, 균형 잡힌 식사가 모두 해결됐고, 의사가 상주하며 건강관리도 해주면서 주변 사람들은 A 씨를 부러워했다.

하지만 A 씨는 최근 고민이 생겼다. 실버타운에서 남편과 사별한 여성들이 호감 가는 외모와 성격을 가진 남편에게 관심 많다는 것이다. 그의 남편 또한 모든 여성들에게 친절히 대해준다고 한다.

속상해하던 A 씨에게 아내와 사별한 할아버지가 다가오더니 자상하게 챙겨줬고, A 씨는 황혼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남편은 젊었을 때도 여자 문제로 속 끓이게 했다”며 “이제 남편을 버리고 그 할아버지와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은데, 이혼하면 실버타운에서 나와야 하냐. 자식들이 이혼을 반대할까 봐 걱정”이라고 털어놨다.라디오에 출연한 임수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70대 이상에서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여성 경제력도 커져 혼자 살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실버타운에서 부부관계가 파탄 났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며 “별거가 지속되거나 부부로서의 역할이 완전히 단절된 경우 혼인 관계 파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 변호사는 다만 “A 씨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함께 살고 싶어 이혼을 요구한다면 유책 배우자가 될 것”이라며 “새로 만난 할아버지가 혼인을 파탄 낸 제3자로 간주되면 남편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다면 재혼할 경우 혼인신고를 하는 것보다 사실혼으로 사는 게 유리할 수 있다”며 “재혼하기 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해도 된다”고 조언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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