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연 12회·주 1회만 보장
“실손보험금 누수 차단 기대”
오는 7월부터 체외충격파 치료는 연간 12회까지만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 부위도 어깨관절과 고관절 등 7개 부위 질환으로 축소된다.
치료 대상 질환과 인정 횟수 등을 구체화해 과잉진료와 실손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대한의사협회가 전문의학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체외충격파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했다.
체외충격파치료는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에서 도수치료와 함께 흔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 중 하나다.
다음달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기관이 도수치료 대신 체외충격파치료를 적극 권유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경우 과잉 이용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와 비급여 의료 쏠림현상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선제적·자율적 대응을 위해 관련 전문학회 논의 절차 등을 거쳐 체외충격파치료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자율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당초 체외충격파치료는 도수치료와 함께 관리급여 지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의료계 중심의 자율 시정을 우선 추진키로 방향을 잡았다.
새 분쟁조정기준에 따르면 체외충격파치료 가이드라인의 주요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보험사기 정황 등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다.
먼저 치료 대상은 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건염),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족부(족저근막염),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등 7개 부위 질환에 한정한다.
치료는 연간 최대 12회(부위당 6회, 주1회) 이내에서 시행돼야 하며, 치료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에게만 시행돼야 한다. 또 좌우 구분이나 질환명과 관계없이 동일 부위는 하나의 치료 부위로 본다.
가령,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를 모두 치료하더라도 ‘어깨관절’ 1개 부위로 간주돼 총 6회까지만 인정된다.
연간 치료 횟수 산정은 가이드라인 시행일인 7월 1일 이후 최초로 체외충격파치료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간 계산된다.
다만, 중증으로 인해 다수 부위에 복합적으로 질환이 발생할 경우 주요 판단기준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치료 필요성을 추가 검토할 수 있다.
보험사는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알림톡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하는 등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금감원은 “향후 보건당국과 의료계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수정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분쟁조정기준에도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