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의 과잉 진료도 점검”…보험연구원,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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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의 과잉 진료도 점검”…보험연구원,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

입력 : 2026.04.01 14:19

연구원, 올해 사업계획 등 설명
실손 과잉 의료 타당성 점검도
김헌수 신임 연구원장, 간담회

김헌수 신임 보험연구원장이 1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종일 기자]

김헌수 신임 보험연구원장이 1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종일 기자]

보험연구원이 실손의료보험의 과잉 진료 유발 요인 등을 점검해 소비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가입자의 진료 빈도가 높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목의 진료가 줄어들면 과잉 진료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1일 김헌수 신임 연구원장의 취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 및 과제 등을 짚었다.

연구원은 올해 실손보험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또 실손과 관련해 일부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과잉 진료 유발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실손은 해마다 적자가 1조원에 이르며 보험금 누수가 큰 상황이다. 다만 사실상 실손 보험료가 매년 인상되는 상황이다 보니 가입자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특히 초기 1세대 실손의 고령 가입자는 보험료 인상 폭이 크다. 이와 함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가입자와 보험사의 다툼도 끊이질 않는 상황이다.

김 원장은 이날 보험 가입자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이유도 설명했다. 보험 민원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에 대해) 보험사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라는 공급자 측면에서 상품 설명이 소홀한다거나 부당 승환을 권유하는 등의 문제도 생긴다고 짚었다.

김 원장은 “보험금 지급 관련 다툼은 양자 간의 다툼이지만 (보험사나 가입자) 한쪽이 밀어붙여 다툼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보험사기도 한 해 1조원을 넘기는 등 보험은 생산 지향적이지만 단순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과잉 진료와 관련해선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에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성희 부원장은 “과잉진료는 비급여 진료 중 몇몇 비급여 진료에 한정돼 있다”며 “소위 10대 비급여라 불리는 진료 과목의 (과잉 진료를) 잡으면 (과잉 진료가) 거의 잡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앞서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과목을 건강보험 체계(관리급여화)로 편입하고 있다. 이에 도수치료 등 과목의 환자 자부담은 95%로 오르지만, 진료 수가가 조정돼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3가지 진료 과목는 관리급여로 지정, 추가 지정 진료 과목을 의료계와 논의하고 있다.

다만 관리급여로 우선 전환돼야 할 비급여 진료 과목에 관한 질문에 정 부원장은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 등 3대 비급여 항목을 우선적으로 포함시켰다”며 “도수치료는 정형외과에 타격이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 제도의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차량가액 또는 차종마다 보험금 청구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도덕적 해이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또 현행 보상기준의 합리성을 평가해 자기부담금 제도의 개선 방향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이날 보험이야말로 생산적 금융 생산의 주춧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면 투자할 때 그것이 사적 영역의 보험이든, 또는 정부 영역 보험이든 리스크 보호 기제는 분명히 있다”며 “한번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도전하게 하는 일종의 시스템적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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