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기어봉 건드려 2m 음주 운전한 50대…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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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수에 의한 주행을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최근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2024년 12월 23일 오전 1시 23분쯤 청주시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법원은 실수로 차를 진행하게 했다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지 부장판사는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히터를 틀기 위해 운전석에서 시동을 걸고 조수석 쪽에 있는 수납공간에서 대리비를 찾기 위해 몸을 기울였는데 이 과정에서 브레이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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