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게 해줬더니…"부당해고" 3000만원 달라는 직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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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게 해줬더니..."부당해고" 3천만원 달라는 직원[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퇴근 길에 다친 근로자의 요청대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처리해 준 회사가 부당해고 소송을 당했다. 근로자는 퇴직일을 '부상 발생일'로 처리한 게 일방적 해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근로자가 질병 퇴사 처리를 직접 요청하는 등 스스로 퇴직했다고 판단하고 회사의 조치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A씨가 용역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사건(2021나47438)에서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해당 판결은 최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퇴근하다 부상…"질병 퇴사 처리해달라" 요청

A씨는 2016년 11월 1일부터 B사 소속으로 서울 시내 호텔 청소 업무를 수행했다. 일한 지 3개월이 채 안 된 2017년 1월 27일 A씨는 퇴근길에 빙판길서 넘어져 발목을 골절당했다. A씨는 회사 측에 병가를 신청했지만, 병가 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회사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한다"며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두차례 발송했다. 회사는 요구에 따른 질병 퇴사 확인서를 작성해 A씨에게 전달했다. 확인서에는 이직일(퇴사일)이 1월 27일 사고일로 적혀 있었다.

이후 회사는 7월 건강보험공단과 고용노동청에 A씨의 자격상실 신고를 진행했다. 건강보험 신고서에는 상실 사유가 ‘01’(자진 퇴사), 고용보험 신고서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구분코드 23)’으로 기재됐다. 이런 조치 덕분에 A씨는 같은 달 18일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회사와 협의한 퇴직일은 2017년 6월이었는데,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1월 27일(부상일)로 퇴직일을 앞당겨 허위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가 임의로 퇴직처리를 하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만들었다고도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A씨는 “부당해고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1041만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338만원,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1390만원 등 총 31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퇴사 절차 A씨 의사에 따라 진행…해고 아냐”

A씨는 재판에서 "회사와 건강보험 특례 등 때문에 퇴사일을 6월로 하자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A씨가 직접 이메일을 통해 ’비자발적 자진 퇴사‘에 해당하는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요청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A가 회사에 보낸 사고 경위에 사고일자가 적혀 있고, A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작성한 서류들은 ‘상실일 또는 이직일’이 ‘1월 28일’로 기재돼 있던 점을 들어 “A는 퇴직일을 1월 28일로 고용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고, 회사는 이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것과 ‘건강보험 상실사유’를 ‘자진 퇴사’로 기재한 점도 회사가 A씨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과 관련된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회사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A씨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근로자의 요청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퇴사 사유를 조정해주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며 "사직 일자나 의사표시 등을 제대로 정해두지 않고 해고 처리를 해 줄 경우, 자칫 예기치 못한 소송에 휘말릴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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