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대구지법 형사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원심은 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으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고 결과가 상당히 무거워서 실형 선고를 하고 구속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이번 사건 또다른 피고인과 피고인 중 누가 잘못을 더 했는지 고심을 많이 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