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내놓는 주민에 불만” 아파트 곳곳에 불지른 2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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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훼손된 아파트 비상계단·복도 내 적치물들. 음성소방서 제공

화재로 훼손된 아파트 비상계단·복도 내 적치물들. 음성소방서 제공
충북 음성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 등 곳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그는 경찰에 “계단에서 운동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 적치물에 고의로 불을 붙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2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충북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에 위치한 18층짜리 아파트 여러 층에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4층 비상계단에서는 접의식 의자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다른 층에서도 택배 상자, 종이 벽보 등에 불을 붙이는 등 총 5곳에서 방화한 혐의다.

당시 적치물에 불이 붙으며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으나 주민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하거나 자연 소멸해 다행히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다만 주민 3명이 연기 흡입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방화 용의자로 특정하고 긴급체포했으며, 구속으로 이어졌다.

A 씨는 병원 이송 당시 “계단에서 운동 중이었다”고 진술했으나 아파트 내부 CCTV를 확인한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시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이웃이 아파트 공용공간에 쓰레기를 내놓은 것에 대한 불만과 직장 스트레스가 겹쳐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된 A 씨를 상대로 보다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있는 건조물, 기차, 전차, 항공기, 선박 등에 불을 질러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 제164조에 의하면 본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이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나아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황지혜 기자 hwang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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