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받아주실 분 없나요”…4번째 도전에 나서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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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서울시와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는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4차 공모를 10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면적기준을 대폭 낮추고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는 등 문턱을 낮추었지만, 쓰레기 매립장이 혐오 시설인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직매립 금지 유예도 검토 중이지만 인천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대체 매립지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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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공모
3차 공모 지원자 없자 문턱 낮춰
면적 90만㎡서 50만㎡으로 줄여
기초 지자체 아닌 민간도 응모 가능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연합뉴스.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연합뉴스.

내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는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4번째 공모에 돌입한다. 3차례의 공모 실패 끝에 최소 면적기준을 대폭 낮추고 민간에게도 문호를 여는 등 문턱을 크게 낮췄으나 쓰레기 매립장이 대표적인 혐오 시설인만큼 공모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13일 서울시·환경부 등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라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10월 10일까지 15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는 지난 1992년부터 서울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대체지로 30년 넘게 운영됐다.

환경부 자원순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수도권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겨 배출되는 쓰레기는 하루 평균 1만257t이다. 이 중 소각으로 가장 많은 5745t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재활용(1817t) 하거나 매립(1692t) 방식으로 해결한다. 그래도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881t)는 민간에 위탁해 처리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국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할 계획이지만 낮은 재활용률과 소각장 미확보 등으로 직매립 금지 유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유정복 인천시장이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생활폐기물의 인천 반입 중단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만큼 대체 매립지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4자 협의체는 지난해 3차 공모에서 기초지자체의 응모없이 종결됨에 따라 이번 공모에서는 문턱을 대폭 낮춰 공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대체매립지 규모 응모 조건을 대폭 축소하고, 응모자의 선택지를 넓혔다. 최소 면적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목표 등을 반영해 90만㎡에서 50만㎡로 대폭 줄였다. 면적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 이상일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하여 면적이 다소 부족해도 적정 지형 조건을 갖춘 부지들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지난 3차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장만 응모할 수 있었으나 이번 공모에는 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 민간도 응모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응모자의 경우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해 응모 부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지가 국·공유지일 경우에는 매각동의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차 공모 당시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도 삭제됐다. 아울러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4차 공모 종료 후 시설의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입지후보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입지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매립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은 사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지난 3차 공모까지는 사전에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하여 필수요건으로 제시됐으나, 이번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가 공모 종료 후 응모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부사항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4자 협의체는 대체 매립지 제공 시 제공되는 특별지원금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의 관할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3000억원을 기준으로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등에 대한 지자체장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여기에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입지가능할 경우 특별지원금을 대폭 상향하는 것도 검토한다.

특별지원금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00억 원 수준의 주민편익시설과 매년 약 1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도 예상된다. 지자체장 협의과정에서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지원방안 등도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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