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우려”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송모 경감 구속영장은 기각
배우자인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사건을 덮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 재력가가 22일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황중연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황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심사를 받은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송모 경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황 부장판사는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학원 모델로 활동한 A씨는 2024년 7월께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B 경정을 통해 송 경감을 만나 룸살롱 접대를 하며 금품을 건넸으며, 송 경감은 다른 팀이 맡고 있던 A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이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의심해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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