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수급 연령이 내년부터 한 살씩 늘어나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이 된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속도를 낸다.
22일 정부의 ‘2025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만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수급 연령이 내년에는 9세 미만, 2027년에는 10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자녀까지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받는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은 수급 연령을 매년 두 살씩 올려 2030년엔 만 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수십조원으로 불어나는 재원을 감안해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 향후 5년간 13조3355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아동수당에 들어가는 연도별 국비는 내년 2조2201억원, 2027년 2조4379억원, 2028년 2조6600억원, 2029년 2조8903억원으로 불어나 2030년 3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는 지방 행정구역 단위를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으로 재편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구체화하는 지역균형성장 정책도 포함됐다. 2005년 정부가 1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150여 개 공공기관을 지방에 내려보낸 지 20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2차 이전 대상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법상 기관 300여 개가 2차 이전 대상이다. 현행법상 공공기관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 전국 혁신도시는 12곳(부산·대구·광주·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대전·세종)이다.
지역사회에서는 혁신도시 외의 새로운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많지만 이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련 절차에 신속히 착수해 일정 등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하고 조속히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