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수지표 개발 착수
아동 사망 후에도 수령 논란
지급률 지표로는 측정 한계
올해 지급 대상이 만 9세 미만까지 확대되며 예산이 증액된 아동수당 사업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자율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에 수급 실태를 더 면밀히 파악하고 성과지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7일 복지부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24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125개 사업 가운데 아동수당과 첫만남 이용권 등 20개 사업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직전 연도에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33개였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사업에 대해 "예산 집행 관리와 증빙자료 첨부가 미흡했다"며 "현재 성과지표인 지급률은 결과 지향성이 미흡해 복수의 지표 개발이 필요하고, 성과지표의 목표치 또한 도전성이 부족하다"고 자체 평가를 내렸다. 최근 경기 시흥에서 친모가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도 아동수당을 챙기는 부정수급 사례가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는 지급률로만 성과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양육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출산율 증가에 기여했는지와 같은 정책 효과를 판단하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반성인 것이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기획예산처의 평가 지침에 따라 각 부처가 소관 사업을 스스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 등에 반영하는 제도다. '미흡' 판정을 받을 경우 지출 구조조정 대상이 되거나, 성과관리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성과관리 개선 계획과 관련해 "아동수당 수급자의 장기 해외체류 여부와 인적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부정지급을 관리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며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신규 성과지표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예산은 올해 2조482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233억원 증가했다. 또 올해부터 지급 대상을 기존 만 8세에서 1세씩 늘려 2030년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확대분은 다음달부터 지급된다. 그만큼 예산이 매년 더 불어날 전망인 것이다. 이에 부정수급에 대해 빈틈없이 관리하고 체계적인 성과평가로 정책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 이후 종합성과지표 개발에 나섰고, 올해부터 신규로 만족도 등 지표를 추가했다"며 "부정수급의 경우 최대한 발견 즉시 지급을 중단하고 상계하거나 환수하는 등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아동수당 환수 결정액은 2023년 22억3095만원에서 2024년 26억8342만원으로 20% 증가했다.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 사망 아동 등 부적정 수급 등에 따른 환수 조치다.
한편 첫만남 이용권 지원, 노숙인 등 복지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등이 성과지표가 적정하지 않다는 사유로 '미흡' 평가를 받았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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